[부동산/물어보세요]해외거주자 주민등록 있으면 청약가능

  • 입력 1998년 2월 8일 20시 48분


―94년부터 청약부금에 가입한 사람이다. 회사일로 가족과 함께 해외지사에 근무중인데 국내에 귀국하지 않고도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가.(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김모씨·39) “서울에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고 살아 있느냐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단독세대주로서 주민등록이 남아 있다면 청약이 가능하다. 누구라도 대신해서 김씨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증 △기타 청약에 필요한 서류 등을 가지고 신청하면 된다. 단 대리인은 신청할 때 주민등록증을 제시해야 한다. 김씨의 경우엔 만 35세를 넘은데다 청약부금에 가입한 지 2년이 넘은 상태이므로 무주택우선공급대상에 포함된다. 만약 세대주가 아니라면 즉시 귀국해서 가족 전체를 포함한 단독세대주가 되어야 무주택 우선공급대상이 될 수 있다. 주민등록이 말소됐다면 외무부와 동사무소 등을 통해 주민등록을 살리는 행정절차를 먼저 밟아야 한다.” (자료제공:마이다스동아일보 http://www2.dongailbo.co.kr/rm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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