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용인시 수지지구 위장전입자 처리 『우물쭈물』

  • 입력 1998년 2월 2일 19시 39분


경기 용인시가 수지지구에 위장전입해 아파트 분양에 당첨된 사람에 대한 ‘입주자격 유권해석’을 미루고 있어 당첨자의 피해가 우려된다. 감사원은 지난 96년 3월∼97년 2월간 수지지구에 위장전입한 2천7백13가구를 적발해 지난해 6월 청약자격을 박탈한데 이어 아파트를 분양받은 3백38명의 명단을 용인시에 통보했다. 용인시는 지난해 11월 위장전입 아파트 분양 당첨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된 당첨자중 김모씨(36·회사원·경기 성남시 분당구)는 수지2지구 한 아파트 39평형에 당첨돼 계약금 중도금 등 6천여만원을 이미 납부했다. 김씨는 아파트 분양을 포기했으나 지난달 26일 아파트 분양 회사로부터 “중도금 1천2백만원을 내라”는 통보를 받았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위장전입’ 사실을 시인했다”며 아파트 분양 회사에 이미 낸 돈을 언제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회사측은 ‘중도금을 계속 내지 않으면 위약금을 물 수도 있다’고 했다는 것. 용인시는 입주자격에 대해 조속한 유권해석을 바라는 위장 전입 당첨자들의 요구에 대해 “감사원의 지침이 없는데다 조사가 진행중이라 어떤 조치도 내릴 수 없다”며 “중도금을 계속 내야할 것인지의 문제는 본인이 알아서 할 일”이라는 입장이다. 〈수원〓박종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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