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어보세요]부동산 강제경매 승소때 채권순위는

  • 입력 1998년 1월 19일 08시 14분


Q:단독주택(시가 1억1천만원)에 세 가구 (A〓3천2백만원 B〓2천4백만원 C〓1천5백만원)가 전세를 살고 있다. 세 가구 모두 전세보증금 반환청구소송에 승소해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법원에 냈다. 세가구보다 선순위채권자는 없다. 경매에서 총전세금 7천1백만원 이하로 낙찰될 경우 채권순위는 어떻게 되는지.〈부산 사하구 하단1동 배상우씨〉 A:95년 10월19일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서울시와 광역시의 경우 3천만원이하에 전세를 들었을 경우 우선적으로 1천2백만원까지 변제받을 수 있다. 경매는 세 가구 중 1가구만 신청해도 관계없다. 나머지는 배당신청을 하면 된다. 경매가격이 6천5백만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3천만원 이하로 계약한 B와 C는 각 1천2백만원씩 우선 변제받고 나머지 4천1백만원은 주민등록이전 순서에 따라 변제된다. 예컨대 A B C 순서대로 입주했다면 A가 먼저 3천2백만원을 받고 나머지 9백만원은 B가 받는다. C는 우선변제분 외에 더 받을 수 없다. 〈도움말:서울 구의동 유철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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