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울산 농어촌자금 30억 지원

  • 입력 1998년 1월 17일 08시 23분


울산시는 기름값과 사료값 인상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농어촌을 돕기 위해 19일부터 24일까지 6일동안 농어촌육성자금 30억원을 지원한다. 시는 이 기간에 각 구군과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신청을 받아 다음달 6일 울산시 농어촌육성자금 운용심의회(위원장 이계진 행정부시장)의 심의를 거쳐 지원키로 했다. 지원한도는 농어업인은 시설과 운영자금을 합해 1천5백만원씩, 법인 및 생산자단체는 3천만원까지로 시설자금은 연리 5%에 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이며 운영자금은 2년거치 일시상환 조건이다. 〈울산〓정재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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