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구조개편과 기업구조조정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기업 입장에서도 그 길 외에는 다른 생존전략이 있을 수 없다. 이에 대한 공감대도 폭넓게 확산되고 있다. 재계가 자발적 기업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지원할 특별법 제정을 건의하고 나선 지는 오래다. 정부도 부실기업 정리와 과잉투자된 산업부문의 기업간 인수합병(M&A)을 촉진하는 「기업구조조정 특별법」 제정 방침을 밝혔다. 정부와 재계가 기업구조조정의 제도적 걸림돌을 제거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한 것이다.
그러나 기업구조조정이 한계기업의 정리 차원이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기업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기업구조 자체를 과감히 개혁하는 노력이어야 한다. 우선 재계가 일련의 기업부실화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과잉투자, 선단식 경영체제, 과다한 차입경영 등을 개선하겠다는 각오를 다져야 한다.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의 요구가 아니더라도 그같은 자구노력에 재계가 앞장서야 한다.
설비투자 중복, 생산설비 과잉으로 제살 깎아먹기식 과당경쟁을 벌여온 산업부문의 구조조정 또한 마찬가지다. 정부나 금융기관이 나서는 것보다 재계 스스로 업종전문화를 위한 구조조정을 합의로 이끌어내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기업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려 있긴 하지만 시기를 놓쳐 타율적인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지면 더욱 큰 혼란과 부작용을 부를 수 있다. 외국자본의 적대적 M&A에 대응하는 전략으로서도 업종간 자율적 M&A는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 그러나 근로자 입장을 도외시한 졸속 입법이 되어서는 안된다. 대량실업 등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보완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