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으로 인정되는 공장용지의 기준면적이 확대되고 일정 요건하에 기준면적을 초과해도 업무용으로 인정받는 공장용지면적이 기준면적의 20%에서 30%(수도권은 10%에서 20%)로 늘어난다.
부동산 취득후 업무용 여부 판정을 유예하는 기간이 공장용지나 기업부설연구소용지의 경우 3년에서 5년으로 길어진다.
재정경제원은 15일 기업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부가세(법인의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업무용부동산의 범위를 이같이 대폭 늘린다고 밝혔다.
양도차익의 20%를 세금으로 매기는 특별부가세는 지난 국회에서 조세감면규제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인이 업무용 부동산을 팔 경우 지난 7월1월부터 99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공장용지 기준면적은 내년 1월 통상산업부장관의 고시 변경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부동산으로부터의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3∼20%여야 업무용으로 인정한다는 수입금액기준도 폐지 또는 완화된다.
이에 따라 수입금액기준은 임대용건물 주차장 체육시설 휴양시설 등에는 적용되지 않고 자동차운전학원 쓰레기처리업용 경기장운영업용 조경작물식재업용 등에는 1%로 낮춰져 업무용으로 인정받는 범위가 넓어진다.
〈백우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