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2일 시중에 유통중인 벌꿀제품 50종의 성분을 검사한 결과 38%인 19개 제품이 식품규격에 맞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검사결과 백산식품 강원농축원 양월축산업협동조합 등 8개사 제품은 꿀의 수분을 낮추는 가열과정에서 생기는 캬라멜의 전단계 물질인 「HMF」가 기준치(㎏당 40㎎이하)의 최고 다섯배인 2백4.2㎎까지 검출됐다.
또 지리산축산 비봉농협 나주중부농협 당진축산 백산식품 등 5개사 제품의 수분함량은 21% 이하로 정해진 기준치를 0.3∼1.1% 포인트 초과했다.
유통경로별로 경동시장 중부시장 남대문시장에서 수거한 제품의 부적합률은 77.8∼100%로 일반 슈퍼마켓 제품의 13.6%보다 더 높았다.
시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8개 업체의 제품 9종을 폐기토록 했다. 다음은 부적합 판정 업체.
△백산식품(충남 금산군 부리면) △강원농축원(충남 공주군 우성면) △국제양봉산업(서울 양천구 신정동) △유화자연농장(경기 용인군 모현면) △청구양봉원(경기도 양주군 은현면) △양월축산업 협동조합 △강원양봉축산업협동조합(강원 춘천시 동면) △강원도양봉원(서울시 은평구)
〈정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