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울시 「청소년보호전화」 개설

  • 입력 1997년 12월 8일 08시 02분


서울시는 내년 1월15일부터 미성년자를 고용한 술집이나 음란물판매점 등 청소년 유해환경을 신고하는 「청소년보호전화」를 개설한다. 이 신고전화는 국번없이 1388번이며 서울시는 문화체육부와 협의, 경기 과천 광명시 등 수도권지역의 신고까지 24시간 접수하게 된다. 신고대상은 청소년에게 △술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 △유흥접객업소에 출입시키거나 고용하는 행위 △음란물을 판매하거나 빌려주는 행위 등이다. 〈박경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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