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난국에 국회가 의원세비(歲費)를 30.6%나 인상하고 서기관급 의원 보좌관을 늘리기로 한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및 국회규정이 「국민 재산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낸 이석연(李石淵)변호사.
이변호사는 그동안 △구속된 전직대통령이 연금을 받는 것은 잘못이라며 낸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노동관계법의 날치기통과에 대한 헌법소원 등으로 법조계에서는 「헌법소원 전문변호사」로 통한다.
이변호사는 그러나 『이번 헌법소원은 이전의 다른 사안과는 성격이 좀 다른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안은 단순한 법안 자체에 대한 헌법소원이라기보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존재이유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뒤 이변호사의 사무실에 걸려온 시민들의 격려전화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 한 40대 주부는 『남편은 이번에 회사부도로 실직했는데 국회의원들은 세비를 올렸다니 너무 억울하다. 데모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라며 울먹였다고 그는 전했다.
그는 비난의 당사자였던 국회의원들은 오히려 자신과의 전화통화에서 『국회의원이 세비를 장관급으로 올리는 것은 당연하지 않으냐』 『요즘은 돈주는 사람도 없어 매우 어렵다』고 말하는 등 경제난국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더라고 말했다.
이때문에 이변호사는 3당 총무의 「세비인상은 철회하지만 보좌관 증원은 내년 6월까지 연기한다」는 합의에도 불구하고 『개정법안 자체를 무효화하지 않는 한 헌법소원을 취하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현재 모든 국가기구가 축소돼야 할 형편인데 국회가 「자리 나눠먹기식」으로 보좌관수를 늘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조원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