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국적 철폐」승소 재일동포 정향균씨

  • 입력 1997년 11월 27일 20시 04분


『고맙습니다. 전면 승소라고 생각될 만큼 획기적인 판결입니다』 도쿄도(都)를 상대로 3년여의 외로운 「국적조항 철폐」 법정 투쟁 끝에 26일 도쿄고법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은 재일동포 정향균(鄭香均·47·여)씨. 도쿄도의 외국인 보건직공무원 1호인 정씨는 『단순히 관리직이 되기 위해 소송을 낸 게 아니다』며 『국적이 다르다고 시험자격을 배제해서야 되겠느냐』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한국인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지난 88년 비교적 차별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보건직을 택해 도쿄도 공무원이 됐다. 일본에서 태어나 18세 때 한국국적을 선택했으며 아버지 나라를 알기 위해 스무살 때부터 3년여 한국에서 살기도 했다. 성실하고 모범적으로 근무한 그는 92년 12월 주임시험에 합격했으며 94년에는 관리직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도쿄〓윤상삼특파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