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알고보면 쉬워요]금융정보 보호하려면?

  • 입력 1997년 11월 17일 07시 52분


얼마전 사업 때문에 미국에 한달간 있다가 돌아온 K씨(47)는 우편함에 자신의 예금내용이 기록된 우편물이 방치돼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떳떳한 돈이기는 하지만 자신의 금융정보가 이렇게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에 찜찜했다. K씨는 보람은행 영업부 방영혁차장(02―3788―5562)을 찾아가 금융실명제와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 하에서 좀더 완벽한 「금융자산 비밀보호방안」을 소개받았다. ▼특급비밀보장서비스를 신청한다〓대부분 은행이 시행중인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본인 말고는 가족은 물론 거래은행의 직원도 예금계좌조회를 함부로 할 수 없다. 자기가 거래하는 은행과 계좌번호를 다른 사람이 알더라도 비밀을 유지할 수 있다. ▼금융거래명세 통보 생략신청을 한다〓금융거래명세는 예금잔액이 계좌당 3천만원 이상일 경우 은행이 분기별로 3개월동안의 거래명세를 예금자에게 통보하는 것. 그러나 K씨처럼 장기간 집을 비우거나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살 경우 외부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거래은행에 통보생략신청을 하고 창구에서 직접 통보받겠다고 하면 낫다. ▼대여금고를 이용한다〓예금통장이나 중요문서 귀금속 등은 집안에 보관하지 말고 거래은행의 대여금고를 이용하면 화재나 도난피해에 훨씬 안전하다. 은행들은 우수고객에게 금고이용 수수료를 감해주거나 아예 받지 않는 곳도 많다. ▼예금거래 때 도장 대신 직접서명을 활용한다〓각 금융기관 일선창구에서 위조한 도장을 이용한 현금인출사고가 종종 난다. 예금을 새로 할 때 서명을 신고하면 본인이 창구에서 직접 서명해야만 인출할 수 있어 위험을 줄인다. 도장거래 때는 가족 또는 동료가 대신 예금을 찾을 수 있지만 서명은 반드시 본인이라야 한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윤희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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