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사업 때문에 미국에 한달간 있다가 돌아온 K씨(47)는 우편함에 자신의 예금내용이 기록된 우편물이 방치돼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떳떳한 돈이기는 하지만 자신의 금융정보가 이렇게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에 찜찜했다. K씨는 보람은행 영업부 방영혁차장(02―3788―5562)을 찾아가 금융실명제와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 하에서 좀더 완벽한 「금융자산 비밀보호방안」을 소개받았다.
▼특급비밀보장서비스를 신청한다〓대부분 은행이 시행중인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본인 말고는 가족은 물론 거래은행의 직원도 예금계좌조회를 함부로 할 수 없다. 자기가 거래하는 은행과 계좌번호를 다른 사람이 알더라도 비밀을 유지할 수 있다.
▼금융거래명세 통보 생략신청을 한다〓금융거래명세는 예금잔액이 계좌당 3천만원 이상일 경우 은행이 분기별로 3개월동안의 거래명세를 예금자에게 통보하는 것. 그러나 K씨처럼 장기간 집을 비우거나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살 경우 외부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거래은행에 통보생략신청을 하고 창구에서 직접 통보받겠다고 하면 낫다.
▼대여금고를 이용한다〓예금통장이나 중요문서 귀금속 등은 집안에 보관하지 말고 거래은행의 대여금고를 이용하면 화재나 도난피해에 훨씬 안전하다. 은행들은 우수고객에게 금고이용 수수료를 감해주거나 아예 받지 않는 곳도 많다.
▼예금거래 때 도장 대신 직접서명을 활용한다〓각 금융기관 일선창구에서 위조한 도장을 이용한 현금인출사고가 종종 난다. 예금을 새로 할 때 서명을 신고하면 본인이 창구에서 직접 서명해야만 인출할 수 있어 위험을 줄인다. 도장거래 때는 가족 또는 동료가 대신 예금을 찾을 수 있지만 서명은 반드시 본인이라야 한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윤희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