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이현우/현철씨 보석 석방『법앞 만인평등』무색

  • 입력 1997년 11월 6일 08시 21분


현철씨가 보석으로 풀려난 일을 두고 주변에서는 말들이 분분하다. 실제로 정치인 고위관료 재벌 등 특수층이 죄를 짓고 교도소에 들어갈 때는 요란했지만 제대로 형기를 채우는 경우는 드물었다. 법이 허용하는 보석 구속적부심 사면 가석방 등을 적절히 적용해 빠져나가기 일쑤였다. 권력층은 「불구속재판 원칙」으로 풀려나오고 서민층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로 옥살이하고 있는 게 오늘의 상황이라 하겠다. 하위직 공무원이 어쩌다 몇백만원 받으면 쇠고랑차고 들어가 형량을 모두 채워야 되지만 억대를 넘는 비리로 걸려도 국회의원 장관 재벌들은 줄줄이 풀려나왔다. 큰도둑은 나오고 잔챙이만 형을 산다는 비판이 팽배한 것도 무리는 아니다. 이른바 정치적 사건에는 공식이 있다. 요란하고도 떠들썩하게 구속돼 들어가도 얼마간 지나 잊힐 만하면 보석 사면 등으로 슬그머니 석방시키는 일이 관행처럼 돼 왔다. 「유전무죄(有錢無罪) 유선무죄(有線無罪)」라는 말이 회자되는 판이니 어찌 「만인은 법앞에 평등하다」 하겠는가. 이현우(대구 달서구 송현2동)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