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경북도,체납자 인허가제한등 세금징수 총력

  • 입력 1997년 10월 17일 08시 01분


경북도는 이달부터 다음달말까지를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행정력을 집중투입, 밀린 세금을 최대한 거둬들일 방침이다. 경북도의 8월말 현재 체납액은 5백44억원으로 총부과액(6천1백6억원)의 8.9%선. 이는 작년 같은 기간의 4백48억원에 비해 21% 늘어난 것으로 취득세와 주민세 자동차세 등이 전체의 78%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엄이웅(嚴二雄)내무국장을 단장으로 한 정리대책반을 구성했으며 23개 시군별 담당자를 지정, 현지에 나가 독려토록 했다. 도는 또 금융기관이 없는 산간오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각 마을별로 담당 공무원을 내보내 현지에서 밀린 세금을 받도록 했다. 도는 이 기간에 전체 체납액의 38%인 2백7억원을 징수할 방침인데 고질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각종 인허가(認許可)를 제한하는 한편 은행연합회에 통보, 신용불량자로 등록토록 할 방침이다. 〈대구〓이혜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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