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학부모 연대책임도 좋지만…

  • 입력 1997년 10월 6일 20시 25분


학원폭력 등 청소년 비행이 급증하고 있다. 검찰 자료에 따르면 66∼95년 30년동안 12∼19세 인구는 1.4배 는데 비해 이 연령대의 범죄자는 3.3배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5일에는 소년원 출소자 등 고교생 3명이 친구를 살해, 암매장한 혐의로 붙잡혔다. 이처럼 급증하는 청소년 범죄를 줄여보려는 노력으로 대검은 비행 청소년 부모에게 서약서를 받고, 그래도 비행이 계속될 경우 부모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비행청소년의 부모는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해 민사상 감독책임을 져야 한다. 미성년자보호법과 청소년보호법에도 미성년 자녀의 음주 흡연 유해약물흡입 유해업소출입 등을 제지해야 할 친권자의 감독의무 규정을 두고 있다. 비행청소년 부모의 명단공개 방안은 미성년 자녀를 관리 감독할 의무를 소홀히 한 부모에게 철저한 자녀 관리와 선도를 유도하고 부모의 책임을 환기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충정은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학부모 연대책임제도가 죄지은 사람만이 처벌받는다는 형법 취지에 어긋나고 헌법의 연좌제 금지규정과도 배치된다는 견해를 제시한다. 작년 대법원에서 비행청소년의 부모들에게 교육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추진하다 문제점을 발견하고 중단한 사례도 있다. 법률적 시비를 떠나서도 부모연대책임제가 꼭 현명한 방법은 아니다. 때로 마음대로 안되는 것이 자식농사이고, 자식이 길 잘못 든 것만으로도 부모의 가슴은 무너진다. 이를 만천하에 공표하는 것이 과연 청소년 범죄를 줄이는 데 어떤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부모의 책임환기는 망신주기가 아니라 가정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사회교육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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