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지구촌/NYT]군부독재國 무기원조 규제法 필요

  • 입력 1997년 9월 28일 20시 25분


▼ 뉴욕 타임스 ▼ 외국에 제공한 군사원조가 오히려 그 나라 국민을 탄압하는데 사용됨으로써 미국의 외교정책은 오래전부터 오점으로 얼룩져왔다. 남미의 암살단체에 무기가 지급되는가 하면 마약단속을 위해 공급된 무기가 게릴라 소탕작전에 쓰여 외국군대의 개입논란이 일기도 했다. 인권단체들은 심지어 미국이 지원한 헬리콥터가 무고한 양민들의 마을을 포격하는데 악용됐다는 지적도 한다. 의회는 이제 대외원조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관련 법안을 개정함으로써 그같은 문제들을 제거할 수 있는 입장에 서게 됐다. 개정안은 인권을 억압하는데 군 또는 경찰조직이 지원받은 무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믿을 만한 증거들이 있을 경우 무기지원을 중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비슷한 개정안은 이미 지난 연초 하원 국제관계위원회에서 저지된 바 있다. 이 위원회는 해당국의 군 또는 경찰이 이들 무기가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감시토록 하면 된다며 개정안에 반대했다. 가장 탄압적인 군부를 갖고 있는 콜롬비아에서조차 미 대사관은 원조무기들이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가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대사관은 무기의 사용처를 알기 위해 인권단체들에 의존하기도 한다. 새 개정안은 공급된 무기를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할 때 통과시킬 가치가 있는 법안이다. 특히 외국 여러나라의 군부에 인권을 존중토록 압력을 가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리·뉴욕〓이규민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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