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봉화군 『민원서류 전화한통으로』

  • 입력 1997년 9월 20일 09시 09분


경북 봉화군(군수 엄태항·嚴泰恒)이 서울 부산 대구 등지에 살고 있는 고향사람들을 위해 「전화민원택배(宅配)」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제도는 민원인이 행정관청을 방문하지 않고 집이나 직장에서 전화(0573―73―3001, 72―8282) 또는 팩스(0573―73―9170)로 민원서류를 신청하면 등기우편으로 보내주는 것. 이에 따른 수수료와 우편요금은 민원인이 편리한 시기에 은행에 가서 지정하는 계좌(농협 288―01―000548 예금주:봉화군)에 온라인으로 입금하면 된다. 이는 현행 우편민원제도와 비슷하지만 민원서류를 먼저 받아보게 한 다음 은행에 갈 일이 있을 때 수수료를 납부하는 「후불제」여서 일부러 은행에 가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 엄군수는 『고향을 떠나 먼곳에 살고 있는 분들의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며 『전화로 신청하면 이용방법을 자세히 안내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봉화〓이혜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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