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통·이장 지방세 징수보조원 위촉

  • 입력 1997년 9월 19일 07시 53분


경남도내 일선 시군의 지방세 납세고지서 전달방법이 크게 바뀐다. 경남도는 읍면동의 통장과 이장을 「징수보조원」으로 위촉, 소액의 수당을 지급하면서 고지서를 전달토록 하고 일부에서 운영중인 은행 자동이체 납부제도를 확대키로 했다. 또 등기우편 이용은 관외거주자로 직접 전달이 어려운 경우에 국한시킬 계획이다. 이밖에 읍면동의 모든 공무원을 세무요원화해 고지서를 통리의 공무원이 직접 전달토록 할 방침이다. 그동안 각 시군에서는 지방세 고지서를 10만원 이상의 경우 등기우편으로, 10만원 이하는 일반우편으로 보내 고지서 수령여부를 두고 법적 다툼이 잦았었다. 〈창원〓강정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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