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내 일선 시군의 지방세 납세고지서 전달방법이 크게 바뀐다.
경남도는 읍면동의 통장과 이장을 「징수보조원」으로 위촉, 소액의 수당을 지급하면서 고지서를 전달토록 하고 일부에서 운영중인 은행 자동이체 납부제도를 확대키로 했다.
또 등기우편 이용은 관외거주자로 직접 전달이 어려운 경우에 국한시킬 계획이다.
이밖에 읍면동의 모든 공무원을 세무요원화해 고지서를 통리의 공무원이 직접 전달토록 할 방침이다.
그동안 각 시군에서는 지방세 고지서를 10만원 이상의 경우 등기우편으로, 10만원 이하는 일반우편으로 보내 고지서 수령여부를 두고 법적 다툼이 잦았었다.
〈창원〓강정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