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여유돈 굴리기]전문가 4명 실전 가이드

  • 입력 1997년 8월 20일 19시 47분


《지금 1억원의 여유자금이 있다면 어떻게 굴리는 것이 가장 현명할까. 가장 많은 이자를 주는 금융상품을 고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무턱대고 금리만 보고 가입했다간 중도에 해지할 경우 만만찮은 손해를 볼 수도 있다. 금리뿐 아니라 △예치기간 △절세(節稅)여부 △투자목적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은 수도 없이 많다. 금융현장의 재테크 전문가 4명에게 각각 1억원을 던져주고 「당신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어보자.》 ▼ 은행 적립신탁-단기상품 전환사채에 골고루 투자 ▼ 나에게 1억원이 있다면 세 가지 상품에 고루 나눠 투자하겠다. 첫째, 안정적으로 고수익을 올리기 위해 은행의 적립식 목적신탁에 세금우대로 가입한다. 1인당 세금우대 한도가 1천8백만원이므로 나와 처의 명의로 각각 1천8백만원씩 3천6백만원을 예치한다. 만기는 18개월. 확정금리 상품이 아닌 실적배당이지만 현재 이율은 연 13.5% 수준으로 금융기관중 최고. 둘째, 고수익 투자용으로 전환사채(CB)에 3천만원 정도를 투자한다. 채권과 주식의 양면성을 가진 전환사채는 최소한의 이율을 보장해주는 안정적인 투자수단이다. 주가 하락기에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고 만기까지 갖고 있으면 미리 정해진 만기보장 수익률을 받을 수 있다. 주가가 오르면 주식으로 바꿔 높은 수익을 올릴 수도 있다. 나머지는 언제든지 입출금이 가능한 초단기 고수익상품에 가입한다. 선택할만한 상품으로 △은행의 시장금리부 수시입출식예금(MMDA) △종금사의 어음관리계좌(CMA) △투신사의 초단기 머니마켓펀드(SMMF) 등이 있다. 이 상품들은 단 하루만 맡겨도 연 9% 이상의 고금리를 주기 때문에 이자수입도 짭짤하다. (문순민 하나은행 프라이빗뱅킹팀 팀장·02―757―6691) ▼ 비과세저축 우선 가입 고수익 월복리신탁 활용 ▼ 우선 비과세 주식저축 한도까지 1천만원을 가입한다. 비과세 주식저축은 연간 저축액의 5%에 해당하는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장점. 따라서 무조건 5%의 수익률을 안고 시작하며 주식투자를 하지 않아도 5%의 이자를 받을 수 있어 세액공제를 합쳐 연 10%의 확정수익을 올릴 수 있다. 다음은 은행 세금우대 특판(特販)정기예금에 부부 각자의 명의로 1천8백만원씩 3천6백만원을 든다. 세금우대는 1천8백만원이 한도이기 때문. 현재 이 상품은 주로 1년만기로 판매하고 있으나 일부 은행은 3년만기짜리도 있다. 금리는 연 11.5∼12.0%. 5천만원은 월복리신탁에 투자한다. 예치기간은 최소한 1년6개월이며 한도는 없다. 이 상품은 현재 최고의 수익률을 자랑하며 이자에 이자가 붙는 월복리상품이다. 연 배당률이 12.3∼12.7%로 복리로 환산한 수익률은 13.0∼13.5%가 된다. 나머지 4백만원은 유동성 확보차원에서 단기상품에 운용한다. 단기상품에는 △언제나 입출금이 가능한 은행의 수시입출식예금(MMDA) △투신사의 초단기 머니마켓펀드(SMMF) △종금사의 어음관리계좌(CMA) 등이 있다. (이재춘 제일은행 으뜸고객실 차장·02―539―1472) ▼ 기간 따라 상품 다르게 세금우대 최대한 활용 ▼ 1억원을 굴리는 방법은 기간별로 다르다. ▽1년6개월 이상〓중장기 투자에는 은행의 적립식 목적신탁이 가장 좋다. 금리와 절세 측면에서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월등하기 때문. 적립식 목적신탁의 이자율은 은행마다 차이가 있지만 현재 연 13% 정도로 월복리로 가입하면 수익률이 연 13.8%에 이른다. 적립식 목적신탁은 반드시 세금우대로 가입한다. 이자소득에는 항상 세금이 따라다니게 마련이지만 세금우대 상품의 세율은 이자소득의 10.5%로 일반 상품의 16.5%보다 훨씬 유리하다. 매달 적립식 목적신탁에서 나오는 이자를 비과세 가계신탁에 이체하는 것도 기막힌 재테크. 비과세 가계신탁은 이율(연 14%정도)도 높고 3년이상 예치하면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이 전액 면제된다. 단 1세대 1통장에 한한다. ▽1년6개월 미만〓은행의 시장금리부 확정예금, 상호신용금고의 복리식 정기예금이 유리하다. 시장금리부 확정예금은 실세금리에 연동, 가입당시의 금리를 만기까지 보장하므로 장래의 금리하락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세금우대 혜택을 받기 위해선 1년이상 가입해야 한다. 1억원중 일부는 수시로 입출금할 수 있는 MMDA 등 초단기 금융상품에 넣어둔다. (이건홍 한미은행 리테일팀 과장·02―731―8611) ▼ 주식-펀드에 7천만원 나머지 마을금고등 예치 ▼ 나는 위험을 선호하는 편이다. 위험이 클수록 수익도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운용하기에 따라서는 원금을 날릴 수도 있는 주식 등 위험자산에 총 7천만원을 투자한다. 우선 증권사 근로자주식저축에 1천만원을 넣어 연말 세액공제 혜택도 받으면서 실전 주식투자를 한다. 6천만원은 다양한 투신상품에 투자한다. 투신사 상품은 유가증권 평가 또는 매매차익에 세금을 물리지 않으므로 절세효과가 높다. 유망 벤처기업이나 코스닥(주식장외시장)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벤처펀드와 원금을 보장하면서 「실세금리+2%」를 목표 수익률로 하는 원금보장 주식형펀드에 각각 2천만원씩 투자한다. 총 자금 1억원중 3천만원은 무위험자산에 운용한다. 세금이 농특세(1.5%)밖에 붙지 않는 새마을금고 정기예탁금에 가입한도인 2천만원까지 예치하고 환금성과 유동성을 고려해 투신사 머니마켓펀드(MMF)에 1천만원을 투자한다. (백원기 한국투자신탁 영업부 부부장·02―789―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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