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순천 조례저수지 『매립-보존』논란

  • 입력 1997년 8월 19일 09시 01분


순천시 조례동 조례저수지의 매립여부를 둘러싸고 당국과 시민단체들간에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40년전인 지난 57년 축조된 이 저수지는 부근 논 1백90㏊의 농업용수원이었으나 지난 80년대 들어 저수지 주변 농경지가 대부분 아파트단지로 개발되면서 저수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 이에 따라 순천시는 이 저수지를 도시기본계획상 지난 84년 녹지용지로, 91년엔 주거용지로 지정했으며 최근 도시기본계획변경안에서 전체면적 5만평 가운데 46%인 2만3천평은 공원으로, 나머지 2만7천여평은 주거지역으로 개발한다는 방침을 정해 지난 7월 전남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승인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순천지역 사회 환경단체들은 『저수지 인근 연향 금당택지개발지구의 녹지비율이 5∼6%에 불과해 분당 일산의 20%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근린공원의 여건을 갖추고 있는 조례저수지의 매립계획은 반환경적 행정의 대표적 사례』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저수지 소유자인 농지개량조합측은 『저수지 주변이 신도심으로 개발돼 수질이 크게 악화됐고 수량 확보도 사실상 어려워 공원으로서 보전할 가치가 거의 없다』며 『6천4백여명에 이르는 조합원들의 사유재산권이 계속 제한돼서는 안된다』고 반박했다. 〈순천〓홍건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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