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울산공항 녹지 해제… 안전운항 논란

  • 입력 1997년 8월 12일 09시 05분


울산시가 울산공항 인접 녹지용지 71만평을 고층건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주거용지 등으로 용도변경을 해줘 비행기 안전운항에 따른 논란을 빚고 있다. 시는 이달초 울산공항 인접지역인 중구 진장동과 명촌동 일대 녹지용지 71만평을 주거용지(41만여평)와 공업용지(22만6천평) 상업용지(7만2천평) 등으로 용도변경하는 도시기본계획을 확정했다. 그러나 공항 관계자들은 이곳이 울산공항에서 반경 4㎞ 이내인데다 이착륙 비행기가 지나는 지역이어서 건물이 들어설 경우 안전운항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부산지방항공청 운항관제과 관계자는 『비행기 이착륙지역에 고층건물이 들어설 경우 비행기의 가시거리가 그만큼 짧아지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울산시 具敏元(구민원)도시국장은 『지주들의 사유권침해가 너무 오래 계속돼 지주들의 요구로 용도변경을 했다』며 『건물이 들어서도 엄격한 고도제한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에 안전운항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울산〓정재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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