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울시,높이제한 엄격히 지킨다…무분별개발 제동

  • 입력 1997년 7월 31일 20시 57분


앞으로 서울시내에서 높이제한 완화구역 지정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31일 각 구청이 상업지역내 높이제한 구역을 앞다퉈 푸는 바람에 과밀개발에 따른 교통 경관 등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보고 제한구역 완화를 어렵게 하는 지침안을 일선구청에 내려보냈다. 이 지침안에 따르면 종전까지 상업지역이면 모두 높이제한 완화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던 것을 △중심상업지역으로 지역특성상 고층개발이 필요한 곳 △지하철 2개 노선이 통과하는 지역 등으로 제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주거지역과 가까운 블록의 상업지역 △가로벽을 이룰 수 있는 노선상업지역 등은 높이제한 완화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게 된다. 시는 이를 위해 오는 9월중 시건축조례를 개정하고 구청장이 맡고 있는 완화구역 지정절차를 시장승인 뒤 구청장이 지정 공고하도록 건축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높이제한 완화구역은 상업지역내에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구역에 대해 공람공고를 거친 뒤 구건축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정, 공고할 수 있게 돼 있다. 〈윤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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