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군수 權相國·권상국)이 「환경신문고」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군민 누구나 환경오염행위를 목격했을 경우 일시 장소와 행위내용 등을 전화(국번없이 128번)로 신고하면 즉각 현장에 출동, 위반자를 색출한다는 것.
또 우편엽서로 신고하거나 목격자가 군청에 직접 찾아와 신고해도 된다.
신고대상은 △매연배출 자동차 △폐기물 또는 쓰레기 불법소각 △폐수 무단방류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행위 △유독물 유출행위 등이다.
〈예천〓이혜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