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공공기관 환경영향평가 『나몰라라』

  • 입력 1997년 7월 22일 08시 59분


국가기관과 자치단체 등 공공기관들이 각종 대형건설사업을 벌이면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영산강환경관리청(청장 李定柱·이정주)은 21일 최근 25개 환경영향평가 협의대상 대형사업장 점검 결과,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공사를 맡은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등 16개기관(제주지역 2개 포함)의 미이행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주요 미이행사항은 △사후환경영향조사 미실시 △이중 오탁방지막 미설치 △폐기물매립장 미설치 △가설방음벽 및 방진망 설치계획 미수립 등이다. 환경청은 이들 위반사업장에 대해 협의내용이행을 촉구하고 공사중지 요청 등 강력한 후속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적발사업장은 다음과 같다. △광양항컨테이너터미널 2단계(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녹동신항개발(여수지방해양수산청)△나로도항 가호안축조(〃)△화순광덕지구3차택지개발(전남도)△여천국가공단확장(한국수자원공사)△사내지구간척지개발(강진군)△만덕〃(〃)△컨테이너부두∼초남 도로개설(광양시)△순천시하수종말처리장건설(순천시)△목포삽진공단조성(목포시)△목포공항시설보완(서울지방항공청)△광양칠성지구토지구획정리(광양시)△영암∼독천 도로확장포장(전남도)△삼서∼장성 도로확장포장(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김 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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