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청주공항 운행 일부택시 부당요금 물의

  • 입력 1997년 7월 22일 08시 59분


충북 청원군 북일면 입상리 청주국제공항과 청주시내를 운행하는 일부 택시들이 부당요금을 받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충북도는 청주공항 개항에 맞춰 지난 4월24일 청주시와 청원군 택시조합에 공항∼청주시내 구간을 운행하는 택시는 미터기요금을 받도록 지시했다. 그러나 공항에서 청주시내 방면을 운행하는 일부 택시들은 미터기요금 대신 1만원 정도의 부당요금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19일 제주발 아시아나 여객기로 오후6시10분 청주공항에 도착, 택시를 타고 청주 고속터미널까지 간 이모씨(35·대전 서구 둔산동)는 『1만원의 요금을 달라는 택시기사에게 미터기를 꺾을 것을 요구했다』며 『공항을 벗어난 직후 미터기를 꺾으니 요금이 5천4백원밖에 나오지 않아 7천원을 주고 내렸다』고 말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부당요금을 요구하는 택시는 반드시 행정당국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청주〓박도석기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