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음반사,DJ DOC 前전속社대상 손배소 승소

  • 입력 1997년 7월 15일 20시 11분


▼…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張慶三·장경삼 부장판사)는 15일 인기 댄스그룹 「DJ DOC」의 4집 음반을 제작하기로 했던 아세아레코드가 그룹의 전속사였던 오케이뮤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그룹이 도중에 전속사를 옮겨 음반제작이 불가능하게 된 만큼 오케이뮤직은 위약금과 가불금 등 4억8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 ▼…아세아측은 지난해 7월 오케이측과 4집 앨범을 함께 만들기로 하고 제작비용을 빌려줬으나 그룹이 전속사를 K레코드로 옮기는 바람에 음반제작이 불가능하게 되자 소송을 제기…. 〈신석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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