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자동차세금 너무 많다

  • 입력 1997년 7월 10일 20시 24분


우리나라 자동차 대수가 오는 15일 1천만대에 이른다. 그렇게 되면 1.29가구당 1대, 인구 4.5명당 1대꼴로 자동차를 갖게 된다. 이제 우리나라도 본격적인 자동차 대중화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또한 자동차 없이는 생계를 꾸려갈 수 없는 영세서민계층도 그만큼 많아졌다. 그런데도 자동차 관련 세금체계는 자동차 소유를 적극 억제하던 70년대 이전 그대로다. 아직도 자동차를 사치성 내구(耐久)소비재로 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세금 걷기가 손쉬워 불합리한 줄 알면서도 그대로 놔두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지난 한 해동안 걷어들인 자동차관련세금은 무려 13조5천억원에 이른다.전체 세수(稅收)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6.5%에 달한다. 그도 그럴 것이 자동차 관련 세금은 무려 14가지다. 주택보다 세금종류가 많고 부담도 터무니없이 무겁다. 수백만원대인 소형차 세금이 수억원대의 아파트 세금과 맞먹는다. 새차를 산지 5년이 지나면 그동안 낸 세금이 차값보다 많아진다. 소형차 세부담은 더 높아 4년 조금 지나면 차값을 넘어선다. 세액만이 문제가 아니다. 세금구조 또한 엉망이다. 최초 구입단계의 세금이 특별소비세 취득세 등록세 그리고 공채매입액까지를 합쳐 차량가격의 45% 수준에 이른다. 보유단계의 자동차세도 만만치 않다. 작년 기준 보유단계 세금은 자동차 관련 세금의 22%나 된다. 우선 구입 보유단계의 세금을 크게 낮추어야 한다. 대신 자동차 이용억제를 위해 주행에 따른 교통세를 높여야 한다. 그것이 수익자부담 원칙에도 맞고 에너지소비억제 및 환경보호차원에서도 올바른 정책선택이다. 최근 정부는 자동차 관련 세제(稅制)개편안을 내놓았다. 구입단계의 세금을 낮추고 운행단계의 세금을 무겁게 한 것이나 소형차 세부담을 줄여주기로 한 것은 옳다. 또 배기량별 정액제로 부과되고 있는 자동차세를 차량가격대별로 물리겠다는 것도 합리적이다. 이와 관련, 경기 성남시는 현행 자동차세를 새차와 중고차로 구분해 차등부과하는 개선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했다. 한마디로 자동차 관련 세제개편방향은 어디까지나 국민부담을 경감하는 쪽으로 맞춰야 한다. 우선 불합리한 세목부터 없애야 한다. 정부가 주행세 위주로 세제개편을 추진한다고 했으나 실제로 구입 및 보유단계의 세금은 크게 낮추지 않고 자동차 연료에 대한 특별소비세만 대폭 올려 세부담을 늘려서는 안된다. 자동차 관련 세금을 많이 걷어 재정수입을 계속 늘려가겠다는 징세편의주의적 발상은 이제 버릴 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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