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대전 공과금 납부기일 달라 불편

  • 입력 1997년 7월 10일 09시 31분


전기료 등 각종 공과금의 납부기일이 수납기관별로 또는 지역별로 제각기 달라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다. 대전지역 관련기관들에 따르면 현재 공과금의 납기일(만기)은 상하수도료의 경우 지역별로 매월 20일 또는 30일(말일)이며 도시가스료는 매월 30일이다. 전화료 납기일은 한국통신 25일, 데이콤 29일이며 천리안 통신료는 27일로 각각 다르고 전기료(TV시청료 포함)는 지역별로 5, 10, 25, 30일 등 4단계로 나눠져 있다. 이같이 납기일이 각각인 것은 수납기관들이 업무상 편의를 이유로 지난 94년 통합공과금제도를 폐지한 때문이다. 주민들은 각기 다른 납기일 때문에 금융기관을 여러차례 방문해야 하고 납기일을 잊어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주민들은 『공과금 납부는 수용가의 편의를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며 『납기일을 같은 날짜로 통일하거나 최소한 고지라도 일원화해 혼란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중구청은 각기 다른 공과금 납기일 때문에 체납 사례가 늘고 있다며 지난 8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구청장회의를 통해 공과금 납기일 개선을 공식건의했다. 〈대전〓지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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