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窓]어이없는 차량검사 과태료

  • 입력 1997년 7월 2일 20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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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업무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실수가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선량한 국민에게 그 실수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김헌우씨(55·부산 수영구 광안동)는 지난 6월말 자동차등록사업소로부터 「차량정기검사기간이 4개월이상 경과됐으니 과태료 30만원을 내라」는 통보를 받았다. 김씨는 그 때서야 2년마다 꼬박꼬박 날아오던 자동차검사 안내통지서를 올해는 받지 못했고 그 바람에 지난 2월에 정기검사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다. 전후사정을 묻기 위해 자동차검사 안내업무를 맡은 교통안전관리공단에 전화를 건 김씨는 공단측으로부터 『내부사정으로 2월 검사대상자 5만여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지 못한 건 사실이지만 정기검사는 차량소유자의 의무사항이므로 그 위반 책임은 본인이 져야 한다』는 냉랭한 대답을 들어야 했다. 『정기검사기간은 차량등록증에 공식적으로 고지가 돼 있고 공단에서 해오던 안내문 발송은 행정서비스차원이지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설명도 곁들여졌다. 김씨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부산자동차등록사업소 담당직원은 『3월에 내려온 건설교통부의 공문에는 「앞으로 검사기간이 지난 사람들에게 경과안내를 해주라」는 내용만 있었다』며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그같은 「사고」가 있었다는 건 6월달 들어 민원인이 폭주하면서 알게 됐다』고 말했다. 김씨는 『내가 낼 과태료 30만원은 결국 국고로 들어가고 그 돈은 공무원 월급으로 나가게 될 것』이라며 『이번 사태와 관련된 공무원은 「과연 내가 국민이 낸 세금으로 월급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며 혀를 찼다. 〈부형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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