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단기저축예금,4단계 금리자유화 내달 단행

  • 입력 1997년 6월 24일 14시 11분


정부는 오는 7월중 3개월 미만 단기저축성예금을 대상으로 4단계 금리자유화를 단행하기로 했다. 또 다음달부터 허용키로 한 시중은행의 금융채발행한도를 자기자본의 30%정도로 정하고 지방은행과 중소기업전담은행의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을 10% 낮추기로 했다. 24일 재정경제원과 한국은행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개혁 세부 추진방안을 오는 7월3일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 상정한후 즉시 시행키로 결정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7월부터 수시입출금식 자유저축예금 단기저축성예금 등을 대상으로 4단계금리자유화를 시행할 예정이다. 수시입출금식 저축성예금은 만기 3개월미만의 자유저축예금 기업자유저축예금 저축예금 등 3종류로 금리는 연 2∼3% 수준이다. 이들 수시 입출금식 저축성예금은 전체 예금의 약 25%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화의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금리자유화 대상에는 투신의 수익증권 환매수수료, 거액 RP금리,1개월짜리 단기 RP금리 등도 포함된다. 이번 자유화조치가 단행되면 보통 별단 당좌 가계당좌 등 순수 요구불예금을 제외한 수신금리는 사실상 모두 자유화되는데 이들 금리는 98년이후 금융시장의 여건을 고려해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일반은행의 금융채발행 최고한도를 자기자본의 30% 정도로 억제하는 등 일정기간 발행물량을 조절, 채권발행 급증에 따른 시중금리 상승을 억제하기로 했다. 금융채 발행을 통해 조성한 자금은 중소기업에 우선 지원토록 하는 등 용도를 제한하고 판매는 원칙적으로 창구판매에 한정시키기로 했다. 금융채는 현재 은행권에서 산업 중소기업 주택 장기신용은행에만 허용되고 있는데 이들 은행에서 올해 약 20조원어치를 발행할 예정이며 종금사 등 비은행계열에서 13조원어치의 발행한도를 갖고 있다. 또 증권회사에 허용키로 한 회사채발행은 기채조정협의회에서 일반기업의 회사채와 함께 일괄 물량조정을 하도록 하되 금년에는 증권회사 전체한도를 월1천억∼2천억원 정도로 억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의무대출비율의 경우 중소기업 전담은행인 동남은행과 대동은행은 현재의 80%에서 70%로, 지방은행은 70%에서 60%로 10%씩 인하할 방침이다. 그러나 중소기업 전담은행을 제외한 13개 시중은행의 의무대출비율은 현행 45%가 계속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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