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충청지역 백화점들이 바겐세일기간중 상품을 종전 가격으로 팔면서 마치 할인판매하는 것처럼 거짓광고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 대전사무소는 12일 이같은 변칙 할인특매행위를 한 동양 대전 한신코아 세이백화점 등 7개 유통업체를 적발, 시정권고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에 따르면 한신코아는 유명브랜드인 「앙코르와트」 등 의류상품을 50% 할인판매한다고 광고했으나 이들 상품은 세일전에 이미 가격을 인하한 품목으로 밝혀졌다. 동양백화점도 의류상품을 30∼50% 싼 값에 파는 것처럼 광고한 뒤 실제로는 할인율을 20∼30%만 적용했다. 대전백화점은 물량도 확보하지 않은 채 수예 침구류 등에 대해 할인판매행사를 열었으며 세이백화점은 할인판매대상이 아닌 품목까지 싸게 파는 것처럼 광고했다.
〈대전〓이기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