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 신도시에 의료보험관리공단이 7백19병상 규모의 대형병원을 신축하고 있어 종합병원이 없는 이지역 주민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그러나 쾌적해야 할 의료시설의 위치가 쓰레기 소각장에서 불과 3백m밖에 떨어져있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다.
현재 병원 건설허가권은 지방자치단체에 있으나 병원부지에 대한 적정성 심의권은 전혀 없다고 한다.
국공유지의 경우는 토지개발공사가 건설교통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종합의료시설 용지를 사업자에게 지정 공급한다는 것이다. 또한 종합의료시설은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에서도 제외된다고 한다.
당초 의료보험공단은 일산병원 부지를 외교단지 자리에 지정해 주도록 요청했으나 토개공측에서 허락하지 않아 부득이 이곳에 병원을 짓게 됐다고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의료복지기관의 시설기준 적합성 만을 기준으로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사후적 법집행방식에서 벗어나 사전에 입지환경이 적합한지에 대해 심사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의 도시 계획법 등에 의해서만 병원신축이 결정되면 앞으로도 안전하고 쾌적한 의료기관 건설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김홍권(경기 고양시 일산구 주엽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