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3층건물 매각 3억5천만원 어디에 어떻게

  • 입력 1997년 6월 2일 08시 55분


김모씨(47)는 최근 지하1층 지상3층짜리 건물을 5억1천만원에 매각했다. 지금까지 이 건물을 다방 일반잡화점 주거 등의 용도로 6명에게 보증금 1억6천만원, 월세 3백10만원에 분할 임대해왔다. 김씨가 생활밑천이던 건물을 팔기로 한 것은 건물이 낡아 수리비도 만만치않게 들어가는데다 불경기로 임대료를 올릴 수도 없었기 때문. 차라리 건물을 팔아 금융기관에 돈을 맡기고 이자를 받아 생활하는 것이 낫겠다는 것이 김씨의 계산이었다. 건물을 판 자금을 금융기관에 맡겨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람은행 압구정지점 張玹碩(장현석·02―514―2222)차장을 찾아 상담했다. ▼ 상담 포인트 ▼ 김씨가 건물을 판뒤 운용할 수 있는 돈은 임대보증금 1억6천만원을 제외한 3억5천만원. 이 돈을 운용해 매달 일정한 생활비를 조달해야 하고 딸(21·회사원)의 결혼에 대비해야 한다. 또 노후생활과 예기치 못한 사태에 대해서도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 생활비 조달 ▼ 2억5천만원을 가계금전신탁 이자지급식(수익률 연 12.6%)에 가입한다. 이 상품에 가입하면 매달 세후이자로 2백20만원정도를 받는다. 일정기간뒤 이자를 찾는 복리식(연 13.4%)이 이자율은 높지만 매달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자지급식에 가입해야 한다. ▼ 자녀결혼자금 마련 ▼ 3천만원을 딸 명의로 은행 환매채(RP)나 종금사의 기업어음(CP) 등에 투자한다. 딸 명의로 투자를 하면 증여세가 면세(20세 이상 자녀는 5년간 3천만원까지)되고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다. 예치기간은 수익률과 유동성을 감안할 때 3개월이 적당하다. 기간을 너무 짧게 잡으면 수익률이 낮고 너무 길게 잡으면 이자율을 손해보면서 해약을 해야 하는 일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3개월짜리 RP의 예상 연수익률은 약 12.0%로 3개월마다 받는 이자는 세후 약 75만원이다. ▼ 노후 대비 ▼ 3년전에 이미 가입한 개인연금신탁이 가장 좋은 노후대책수단이다. 따라서 생활비로 지급받는 이자중 20만원을 아껴 개인연금신탁에 계속 불입하는 것이 좋다. 이 상품의 연평균수익률을 12.5%로 보면 55세가 되는 8년뒤부터는 매달 80만3천원씩 10년간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딸 명의로 예치한 RP에서 3개월마다 나오는 75만원은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이 전혀 없고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 비과세가계저축에 불입한다. 확정금리형으로 가입할 경우 5년뒤 찾게 되는 금액은 1천9백30만원이 된다. ▼ 예비자금 ▼ 7천만원은 수익률이 거의 고정되는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앞으로 금융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이자율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재 3년만기 특정금전신탁의 총예상수익률은 세후 34.4%로 3년 뒤 9천4백만원이 되며 이를 다시 2년만기로 재투자할 경우 21.0%의 수익률이 예상돼 5년뒤에는 1억1천3백70만원이 된다. 이 신탁은 급히 돈이 필요할 때 가입금액의 95%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어 편리하다. ▼ 건물보유시와 비교 ▼ 김씨가 부동산을 계속 가지고 있을 경우 연간 임대수입은 모두 3천7백20만원이다.이 경우 종합소득세 8백98만원을 내야하기 때문에 세후 수입은 2천8백22만원이 된다. 반면 장 차장의 조언대로 포트폴리오를 하면 가계금전신탁 RP 특정금전신탁 등으로부터 3천8백14만원의 이자소득을 보게 된다. 특히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천광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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