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농그룹에 거액여신을 해준 종합금융회사들이 ㈜대농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한 회계법인을 법원에 제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종금협회의 한 관계자는 31일 『부도방지협약에 따른 채권유예기간이 끝난 뒤 ㈜대농에 빌려준 돈을 못받게 될 경우 종금사들이 회계법인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95년 회계감사를 한 C회계법인과 96년 회계감사를 한 S회계법인중 한곳은 대농의 분식결산을 적발해내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대농의 95년 재무제표에는 재고자산이 3천6백74억원인 것으로 돼있으나 96년 재무제표에는 1천5백15억원으로 급격히 줄어든 점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천광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