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부산지역 신용카드로 지방세 납부…내달부터

  • 입력 1997년 5월 31일 08시 47분


6월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방세 신용카드 할부납부제가 부산지역에서 시행된다. 부산시는 동남은행과 수납협약을 체결, 6월1일부터 고지되는 상반기 자동차세와 재산세에 대해 3∼24개월 할부납부제를 실시, 체납으로 인한 가산세와 가산금 등 불이익을 없애고 가맹점 수수료를 면제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납세자들은 앞으로 세금납부고지서와 신용카드를 갖고 은행을 찾아가 신용카드로 세금을 결제하면 된다. 납부세액이 10만원일 경우 이 제도 시행전 3개월간 체납하면 가산금 등을 합쳐 총세액이 10만7천4백원이었으나 카드로 3개월 분납 결제하면 납부금액은 10만1천9백71원으로 5천4백29원의 혜택을 보게 된다. 051―460―2311 〈부산〓조용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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