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군산시,공유토지 분할…지적과서 신청접수

  • 입력 1997년 5월 29일 08시 42분


군산시는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 등에 저촉돼 그동안 분할하지 못했던 공유토지를 특례법에 따라 오는 2000년 3월 31일까지 분할해준다. 분할대상은 토지 공유자 3분의 1이상이 해당 지상에 건물(무허가 건물 포함)을 소유하고 있거나 1년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을 점유하며 등기된 토지다. 그러나 공유물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소송에 계류중인 토지, 분할을 하지 않겠다고 약정한 토지는 제외된다. 해당자들은 공유자 전체의 5분의 1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시청 지적과에 신청하면 된다. 〈군산〓이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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