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25일부터 과속차량 적발용 무인카메라 운영

  • 입력 1997년 3월 26일 08시 26분


[창원〓강정훈기자] 경남경찰청은 25일부터 과속차량 적발용 무인감시카메라 8대를 운영,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6만∼7만원의 벌금과 벌점 15점을 부과키로 했다. ◇설치지역 ▼고속도로 △남해고속도로 하행선 3백62㎞지점 △구마고속도로 상행선 63㎞지점 ▼국도 △창원시 동읍 남산리 △마산시 진동면 태봉리 △마산시 진전면 오서리 △고성군 회화면 삼덕리 △창원시 신촌동 목장마을 삼거리 ▼시내도로 △창원시 팔용검문소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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