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작년 쓰레기 불법투기 7억여원 과태료 부과

  • 입력 1997년 3월 26일 08시 26분


[대구〓정용균기자] 대구시와 8개 구군이 지난해 쓰레기 불법투기를 단속한 결과 6만여명을 적발해 총7억7천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25일 시와 구군에 따르면 지난해 쓰레기를 불법투기한 6만6천7백53명을 적발, 그중 8천3백68명에게 7억7천2백17만원의 과태료를 물렸다. 단속 내용별로는 규격쓰레기봉투 미사용이 전체의 30%인 2만24건, 불법소각행위 2백69건, 차량 등을 이용한 불법투기 23건, 기타 4만6천4백37건 등이다. 시는 내달 1일부터 12일까지 쓰레기 불법투기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구군별로 집중 단속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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