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M&A공동방어」두고 경영권보호-담합행위 논란

  • 입력 1997년 3월 14일 20시 21분


[허문명·이용재 기자] 「정당한 경영권보호인가 불순한 담합행위인가」. 신동방과 대농그룹간 미도파 합병인수(M&A)분쟁과정에서 대농의 편을 든 전국경제인연합회의 행위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현대 삼성 LG그룹 등 재계 「빅3」는 지난6일 대농측이 발행한 5백억원규모의 사모 신주인수권부 사채(BW)를 인수했고 이어 지난11일 전경련 회장단은 『적대적 M&A시도로부터 경영권을 보호하기위해 공동방어하겠다』며 신동방의 M&A시도에 제동을 걸었다. 시민단체들은 건전한 M&A시장을 원천봉쇄하는 불순한 담합행위라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으며 공정거래위원회도 불공정행위의 소지가 있음을 분명히 밝혔다. ▼전경련〓재계는 국내기업들이 출자 상호보유주식 자사주매입허용범위 등에서 엄격한 제한을 받는 상황에서 자금을 마음대로 조달할 수 있는 외국기업을 끌어들여M&A시도를하는것은 불공정한 게임이라는 주장이다. 전경련관계자는 『불공정한 게임에서는 서로가 서로의 백기사(白騎士)가 돼 지켜주는 수밖에 없다』며 『담합을 하자는 의도가 아니라 적대적 M&A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운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공정위〓공정위 관계자는 14일 『전경련같은 사업자단체가 공동방어를 주선하거나 주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전경련이 30대그룹회의를 열어 사모사채 공동인수 등 구체적인 단체행동에 나설 경우 사업자단체의 불공정행위로 규정, 제재할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관계자는 『M&A는 대주주의 경영독점을 견제할 수 있는 소수주주의 권한보호장치』라고 전제, 『전경련의 공동대응방침은 소액주주를 경영파트너로 인식하지 않고 대주주들의 지배권을 확보하기위한 횡포』라며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朴基永(박기영)정책연구부장도 『기득권유지를 위한 이런 담합행위는 이제 막 싹트고 있는 국내 M&A시장 발전을 초기부터 망쳐놓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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