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이손산업,「불법건물」계고장 항의 행정심판 청구키로

  • 입력 1997년 3월 7일 21시 47분


공무원 비리 폭로와 검찰을 비판한 광고를 일간지에 실어 화제를 모았던 재이손산업(대표 李永守)은 東豆川시가 이 회사 창고 등이 불법건물이라며 원상복구토록 계고장을 보내자 이에 불복, 京畿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7일 재이손산업측에 따르면 시는 지난 3일 下鳳岩동 39-1 이 회사의 농지가 불법 전용됐고 창고 등이 불법건축됐다며 이달말까지 원상복구하라는 계고장을 보내왔으나 이에 불복, 오는 12일께 道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며 패소할 경우 고등법원에 행정소송도 불사할 방침이다. 시는 재이손산업이 지난 82년 7월부터 1천6백여㎡의 농지를 불법 전용했고 2천여㎡의 자재창고도 불법으로 건립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이손산업 관계자는 『자재창고 등을 건립한후 지금까지 매년 건물에 대한 지방세를 내고 있다』며 『그런데도 시에서 갑작스럽게 농지가 불법 전용됐고 창고가 불법건물이라며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것은 보복성 행정조치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난 6일 대표 李씨가 외국에 출장을 가면서 행정심판을 청구하겠다는 말을 직원들에게 남겼다』며 『사장이 오는 12일께 귀국하는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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