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강정훈 기자] 창원개발(대표 박재우)이 운영중인 창원시 봉림동 창원컨트리클럽(회원제 18홀)이 경남도로부터 사업계획 승인도 받지 않은채 골프장내 시설 개보수 공사를 대대적으로 시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창원CC는 지난달 20일부터 골프장내에 길이 9㎞의 모노레일을 까는 한편 급경사로 경기에 불편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6번홀의 구배를 완화하는 공사에 들어가 오는 4월말 완공할 예정이다.
창원CC는 중장비 등을 동원, 골프가방 운반 모노레일의 설치와 함께 6번홀의 그린 주변 1천3백여평을 깎아 현재의 높이보다 10m 정도 낮추기 위한 공사를 진행중이다. 또 8번홀 옆을 흐르던 계곡도 매립, 하수관거를 매설한뒤 20여 그루의 조경수를 이식했다.
창원CC는 공사에 들어가기전 도시계획법에 따라 지난달 17일 창원시로부터 「개발제한구역내 토지형질 변경 및 공작물 설치허가」를 받았을 뿐 경남도의 사업계획 승인은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은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의 시설물 설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사업시행 15일전에 도에 신고,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창원CC가 오는 10월 경남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의 골프경기 유치를 위해 공인규격에 미달되는 시설을 보완중인 것으로 안다』며 『사업계획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데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