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물가상승 주도한 천안시에 경고조치

  • 입력 1997년 2월 4일 09시 17분


[대전〓李基鎭기자] 충남도는 1월중 도내 물가상승을 주도한 천안시(시장 李根永·이근영)에 대해 3일 경고조치했다. 민선자치단체 출범이후 물가상승률이 높은 기초자치단체에 광역자치단체가 경고조치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충남도에 따르면 1월중 도내 소비자물가와 개인서비스요금은 전월보다 각각 0.7%, 0.5% 상승했으나 천안지역은 도내평균보다 훨씬 높은 0.9%, 0.8% 상승했다. 충남도관계자는 『천안지역의 물가상승은 지역적 특수성이외에도 해당 기초단체가 물가관리를 소홀히 한 측면이 있다』면서 『신상필벌 차원에서 경고조치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도는 이와 함께 도내 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물가관리팀을 발족하고 분야별 품목별 책임관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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