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윤섭기자] 최근 임대주택법이 개정되면서 매입임대주택사업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다음달부터는 매매계약서만으로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어 전용면적 18평이하를 구입할 때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주택을 매입할 때는 당장의 임대수입만을 볼 것이 아니라 향후 팔 때를 대비해 시세차익이 날만한 지역을 고르는 것이 중요하다.
또 매매가와 전세금의 차이가 적은 지역일수록 임대수익이 높으므로 가능하면 전세금이 비싼 곳을 고른다.
미분양아파트는 대부분 장기저리융자를 받을 수 있으므로 수도권 미분양아파트를 매입하는 것도 좋다. 전용면적 25.7평이하의 미분양아파트 5가구를 5년임대후 팔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며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의 경우는 10년임대후 팔아야 소득세를 면제받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