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수로의정서 서명 의미]北,KEDO주장 폭넓게 반영

  • 입력 1997년 1월 8일 20시 18분


「文 哲기자」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와 북한이 8일오후(한국시간 9일새벽) 미국 뉴욕에서 부지인수 및 서비스의정서에 서명한 것은 잠수함사건 이후 대북경수로사업의 본격재개를 상징한다. 이날 서명으로 양측은 경수로 부지공사 착수에 필요한 최소한의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서비스의정서의 핵심쟁점이었던 북한노동자 임금문제에는 KEDO측 주장이 많이 반영됐다. 「북한내 합영기업 및 외국투자기업 수준을 기준으로 하되 생산성과 기술수준, 기타 관련요소에 따라 다소 가감할 수 있다」로 타결됐기 때문이다. 당초 북한측은 국제시장 또는 북측인력의 해외취업때 임금수준인 월 3백∼4백달러를 요구했었다. 이에 비해 나진 선봉지역내 외국투자기업 최저임금은 80달러, 합영기업 최저임금은 1백10달러다. 구체적 액수는 주계약자인 한전과 북한회사의 임금계약 체결과정에서 결정되지만 1백10달러를 크게 웃돌지 않을 전망이다. 서비스의정서는 또 사업자간 직접 계약체결을 명문화, 한전 등 한국측 사업자가 북한측과 직접 거래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KEDO측은 신포지역에 은행사무소(지점)를 설치할 수 있게 됐으며 북한측 서비스에 대한 비용은 달러로 지불된다. 북한측은 노무 물자 편의시설 의료 금융 등 서비스를 담당하는 북한회사를 설립 또는 지정하게 된다. 부지의정서는 북한이 KEDO에 해면부지 1백6만평을 포함, 약 2백68만평(여의도 면적의 3배)의 부지를 무상제공토록 했다. 부지에는 △발전소건설지역 △주거 및 여가지역 △용수 채석 골재원 지역 등이 포함된다. 당초 KEDO는 3백25만평을 요구했었다. 특히 부지의정서는 부지의 배타적 사용권을 KEDO에 부여했다. 북한은 KEDO근로자를 위해 주택구역앞 해안을 개방하고 KEDO는 부지내부의 질서체제를 수립할 수 있게 됐다. 북한은 「가급적 신속하게」 부지인도증을 발급하도록 했다. 두 의정서 서명으로 부지공사 시작에는 △KEDO와 북한간 부지착공실무협의팀 협상 △KEDO와 한전간 계약체결 △계약자와 북한측 기업간 이행계약 체결 △KEDO신포사무소 설치 등만을 남기게 됐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