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池明勳기자」 원전사업의 한전이관과 관련,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이적동의서 미제출자 정리해고 시한(12월31일)을 앞두고 아직도 80여명이 이적을 거부, 대량해고 여부가 주목된다.
연구소에 따르면 27일 현재 이적 동의서를 제출한 직원은 6백12명중 5백28명(86%)으로 아직 81명이 이적을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소는 『연초 이관작업이 차질을 빚지 않으려면 시한내에 이적이 완료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대량 해고사태를 예고하고 있다.
다만 앞으로 남은 기간 「이탈자」를 감안하면 해고대상은 지금보다는 적은 50명 안팎이 될 것이라는 게 연구소나 사업이관을 반대해온 원자력산업조정대책협의회(원대협)의 전망이다.
그러나 원대협은 법률자문등을 통해 이번 정리해고가 노동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정리하고 소송을 준비중이어서 원전사업이관 문제는 이적거부자 해고에 이어 법정공방으로 비화할 전망이다.
공방의 핵심은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하지 못한다」는 근로기준법규정으로 연구소는 해고대상자에 유관직장(한전)알선 노력을 했다면 불법이 아니라는 판례를 들어 해고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원대협은 해고가 정당하려면 △상당한 해고회피 노력 △객관적 합리적 해고대상자 선정 △근로자 및 노조와의 성실 교섭이 전제돼야 한다는 대법원판례를 들어 소송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