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아내 명의로 암보험에 가입했다. 계약자 이름을 쓰고 서명하여 보험계약서를 작성하자 보험설계사는 다른 청약서를 내주면서 서명은 하지 말고 나와 아내(피보험자)의 이름만 쓰라고 해 그대로 작성해 주었다. 그리고는 최근 서명없는 내용의 보험증권을 받았다.
상법 제731조 제1항에는 본인의 서명을 필요로 하는 규정이 엄연히 있는데도 보험사들은 실적만 올리기 위해 지금까지 이 규정을 어겨왔다. 보험사에 항의했더니 고지의무 불이행 운운하면서 책임회피에만 급급했다. 대법원이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없는 보험계약은 무효」라고 판결했기 때문에 이미 가입한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확고한 대책이 나와야 할 것이다.
보험사 사장단은 지금까지 피보험자의 서명이 없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해 왔으니 별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선언적인 이야기에 불과하다.
관례는 결코 법에 우선할 수 없다. 기존의 보험가입자들에게는 서명확인란의 새로운 서식을 교부해 하자없는 보험계약서를 재작성토록 해야 한다.
김 덕 봉(인천 남구 주안4동 1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