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熹暻기자」 청약관련예금에 가입하지 않은 무주택자들도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가 왔다.
25일 끝난 서울 5차 동시분양에서 모두 1천5백21가구(민영 1천1백4가구, 국민주택 4백17가구)가 미달됐다.
이들 미달물량에 대해서는 자격제한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수도권 이외의 전국 모든 지역 주민들도 신청할 수 있으며 청약관련예금 가입여부와 상관없다. 25세 이상이면 세대주가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다.
접수는 다음달 12∼13일 각 업체의 견본주택에서 받을 예정이며 추첨은 16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