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교포상대 사기 전면수사…검찰,전담반 구성

  • 입력 1996년 11월 24일 20시 16분


중국교포를 상대로 국내외에서 자행되는 각종 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검찰이 전면수사에 나섰다. 대검찰청 형사부는 24일 중국교포를 상대로 취업알선 밀입국 위장결혼 등을 미끼로 한 각종 사기범행과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등을 근절할 수 있도록 전담검사를 지정, 수사 및 단속활동을 강화토록 일선검찰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각종 중국교류단체와 산업연수생 송출업체 등에 대해 광범위한 실태파악 및 내사활동을 벌여 취업사기 등 범법사실이 드러난 단체나 업체관련자들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특히 취업사기 또는 여권위조사범 등에 대해서는 기소한 뒤 외무부에 통보, 여권발급을 제한하도록 할 방침이다. 〈崔英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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