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PC통신에선]성인전용 영화관 설립 논란

  • 입력 1996년 11월 4일 20시 31분


영화 사전심의가 위헌으로 판결났다. 언론 출판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는 이유에서다. 화면 여기저기 삭제용 하트가 둥둥 떠다니는 꼴을 더는 안봐도 된다.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가위질 대신 등급제가 실시되면 성이나 폭력물 등으로 판정받는 등급의 영화 상영이 막막하기 때문이다. 표현과 창작의 자유를 위해서는 당연히 이를 소화할 성인전용 영화관이 허용돼야 한다. 성인전용 영화관의 부작용이 걱정거리임에는 틀림없다. 그렇다고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글 수야 있는가. 예술성 높은 포르노는 영화체험의 폭을 넓힐 수도 있다. 저급한 욕구의 자급자족도 필요하다. 그래야 「하수구문화」를 탐하기 위한 해외여행도 줄어든다. 지금도 지천으로 널린게 포르노다. 피하기에는 이미 너무 가까이 있다. 성이란 그늘에 두면 하루도 못가 썩어버린다. 음침한 골방에 두지 말고 햇볕에 드러내 말리자. 감추기만 해서는 호기심을 더할 뿐이다. 국산에로물이 양성화되면서 비디오가게에서 포르노가 사라지지 않았는가. 이젠 문화적 자신감을 갖자. (유니텔ID·alkane·potekin) -------------------------------------- 성이란 은밀하기에 아름답고 소중하다. 내놓고 거래하거나 전시하자는 건 도덕적으로 무장해제하자는 얘기 아닌가. 「욕망의 건전한 배출구」 운운하는 발상 역시 걱정된다. 분별력 없는 청소년들에게 끼칠 해악은 누가 막을 것인가. 성인전용 영화의 정체란 불을 보듯 훤하다. 괜히 둘러붙이지 말고 현실을 직시하자. 장삿속에 눈먼 돌팔이 영화인들이 들끓을 건 짐작가고도 남는다. 성인전용이란 노골적인 포르노를 미화하자는 수사다. 호기심 많은 청소년들이 침을 꼴깍인다면 누가 어떻게 막겠는가. 「미성년자 관람불가」만 붙여놓고 입장을 허용하면 어떻게 하나. 그러잖아도 지천으로 널린 게 성이다. 비단 사창가 뿐만 아니다. 술집에도 「2차」라는 관행이 있고 찻집에도 「티켓」으로 몸을 판다. 여기에다 포르노까지 더하자는 게 말이 되는가. 포르노도 예술이니 표현의 자유 어쩌구 하는 주장은 억지다. 사회의 상식을 해친다면 규제돼 마땅하다. 날로 심각해지는 성범죄의 해결에도 숨차다. 이런 마당에 포르노전용관이라니. 하늘이 두쪽 나도 허용해선 안된다. (유니텔ID·950020·yoo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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