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건설공사 「시공능력공시제도」 도입

  • 입력 1996년 10월 31일 20시 21분


정부와 신한국당은 31일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발주자가 시공능력에 맞는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현행 「도급한도액제도」 대신 「시공능력공시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黨政은 이날 국회에서 李康斗제2정조위원장 秋敬錫건교부장관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업법,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확정,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黨政이 마련한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각 건설업체의 자본금, 공사실적등 실질적 시공능력을 공시, 발주자가 도급한도 대신 업체의 시공능력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담합행위자의 처벌대상을 ▲다른 입찰자로 하여금 조작한 가격에 입찰토록 하거나 ▲타인의 견적서를 도용, 제출하거나 ▲금품수수 및 폭력행사의 방법으로 입찰행위를 방해한 경우로 구체화했다. 이와함께 건설업법(5년이하 징역,5천만원이하 벌금), 공정거래법(3년이하 징역, 2억원이하 벌금), 형법(2년이하 징역,7백만원이하 벌금)에 각각 차별 규정된 처벌요건을 건설업법으로 일원화, 강화키로 했다. 黨政은 건설근로자 공제제도를 도입, 일정규모 공공공사 건설시 공제제도 가입을 의무화하고 이 경우 공제가입액을 공사원가에 반영하는 등 혜택을 주기로 했다. 黨政은 또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의 일환으로 개인이나 법인이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할 경우 개발부담금을 전액 면제하되 사업준공후 5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개발부담금을 추징토록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을 개정키로 했다. 이밖에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을 개정, 면허제로 운영되고 있는 화물운송업을 등록제로 전환하고 운임 및 요금을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자율결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법규위반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과징금 전액을 화물터미널및 공영차고지 건립에만 사용토록 명문화했다. 그러나 등록제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향후 2년간 시행을 유예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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