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아파트 불법개조 엄격 단속…11월부터 실사

  • 입력 1996년 10월 27일 16시 23분


「청주〓朴度錫기자」 충북 청주시는 25일 공동주택 구조변경에 대한 금지기준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금지된 구조변경행위에 대해 원상복구토록 조치하기로 했다. 시가 마련한 금지행위는 △내력벽 기둥 보 바닥슬래브 철거 및 훼손 △비내력벽(칸막이벽)신축 또는 위치 이동 △돌 콘크리트 등 무거운 자재를 사용해 발코니 바닥을 높이는 행위 등이다. 반면 △비내력벽 철거 △목재마루 등 가벼운 자재를 사용해 바닥을 높이는 행위 △거실 방의 바닥 마감재료 교체 등은 시 구청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11월부터 올해말까지 관내 5만7천여가구를 대상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합동으로 불법구조변경 여부에 대한 조사에 들어가는 한편 주민들로부터 자진신고도 받을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2개월간 자진신고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는 불법구조변경행위 적발시 사법기관에 고발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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